창원 속옷 활보남 처벌 왜 못하나

입력 2021-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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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일대에 여성용 옷을 입고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께부터 SNS상에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을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이 남성은 끈나시나 짧은 팬츠, 여성 수영복 등 다양한 차림새로 창원 도심을 돌아다녀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여성용 옷을 좋아하고, 타인이 관심을 가지니까 좋아서 (여장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취미로 이성의 복장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 드레서(CD)'라고 칭한다. 크로스 드레서들이 일상생활에서 특이 행동을 하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옷차림 탓에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실제 경찰은 성기노출, 성행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성 옷차림을 착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앞서 올해 3월 충북 충주에서도 핫팬츠를 착용하고 둔부를 훤히 드러낸 남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며 성기 일부가 노출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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