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입력 2021-06-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無...공정위 무리한 고발 비판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46,000
    • -0.64%
    • 이더리움
    • 4,338,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68,500
    • -2.09%
    • 리플
    • 2,826
    • -1.09%
    • 솔라나
    • 187,300
    • -1.83%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36
    • -4.39%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70
    • -0.11%
    • 체인링크
    • 17,950
    • -1.32%
    • 샌드박스
    • 23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