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입력 2021-06-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無...공정위 무리한 고발 비판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01,000
    • -2.51%
    • 이더리움
    • 3,389,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43,100
    • -6.51%
    • 리플
    • 1,921
    • -3.08%
    • 솔라나
    • 144,300
    • -2.37%
    • 에이다
    • 280
    • -4.11%
    • 트론
    • 475
    • +1.5%
    • 스텔라루멘
    • 248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35%
    • 체인링크
    • 15,830
    • -2.52%
    • 샌드박스
    • 49.33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