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입력 2021-06-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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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블로거 '뒷광고' 주의보

앞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역시 금융상품 광고로 분류해 규제를 받게 된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유명인들을 통한 뒷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고규제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 'B상품' 등 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익명 처리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

'업무 광고'는 자문 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를 의미한다.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업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광고규제를 받는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차 연락하면 이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방송이 포함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유명인이 광고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슈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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