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입력 2021-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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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금융부 기자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 안에 황당한 실수가 발견됐다. 감독규정 부칙 14조에는 “(중략)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5호는 방문판매 관련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6호로 표기될 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항이 바뀌고 밀리다 보니 오기된 상태에서 공표됐고, 이는 추후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때 정정·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실수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안은 절대 작지 않다. 이는 금소법이 ‘졸속법’으로 지적받는 이유에 충분한 뒷받침이 됐다. 졸속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금소법은 시행 전부터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소법은 첫 발의 10년 만에 시행됐는데 법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모호한 탓에 금융사들조차 법안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감독규정은 시행 불과 1주일 전에야 나왔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시행 당일에야 금융사들에 공문으로 발송됐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 및 일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여론 사이에서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도 미숙한 입법과정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는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야심차게 새 법이 가동됐지만, 곳곳에서 과거의 행정 미숙이 반복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금소법이 졸속 행정에 따른 부작용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오길 바란다. 현장 불만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소통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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