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6-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자료를 수령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0,000
    • -0.58%
    • 이더리움
    • 2,69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17%
    • 리플
    • 1,443
    • -2.96%
    • 솔라나
    • 103,600
    • -0.48%
    • 에이다
    • 278
    • -2.46%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18%
    • 체인링크
    • 0
    • -0.6%
    • 샌드박스
    • 57.86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