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1-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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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3월 태 의원을 미성년자 성폭행, 공금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표 등은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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