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입력 2021-06-0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가 12억 기준은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감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상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며 “기준을 (상위 2%가 아닌)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에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9억~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그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만 경감된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했지만, 실상 부자 감세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에 대해 이달 내 논의를 마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7,000
    • -2.38%
    • 이더리움
    • 4,750,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1.26%
    • 리플
    • 2,978
    • -3.59%
    • 솔라나
    • 192,900
    • -5.76%
    • 에이다
    • 640
    • -6.57%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80
    • -1.76%
    • 체인링크
    • 20,110
    • -4.6%
    • 샌드박스
    • 204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