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발견 환경미화원 최면조사…왜?

입력 2021-05-3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796> 고 손정민 씨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5.27    scape@yna.co.kr/2021-05-27 16:04:0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3796> 고 손정민 씨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5.27 scape@yna.co.kr/2021-05-27 16:04:0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한강 반포 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 B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확한 습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B씨를 상대로 법최면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유전자, 혈흔 등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 및 습득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앞서 전날 11시 29분경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은 “한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 휴대전화가 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으며, 확인 결과 충전 뒤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A 씨는 손 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술을 마신 뒤 손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혼자서 귀가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한 A 씨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과 민간잠수부 등은 해당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두 차례 발견된 적이 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아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77,000
    • +0.15%
    • 이더리움
    • 3,36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07%
    • 리플
    • 2,046
    • -0.39%
    • 솔라나
    • 124,200
    • -0.32%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03%
    • 체인링크
    • 13,600
    • -1.16%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