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입력 2021-05-31 13:31 수정 2021-05-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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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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