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할조사를 받으면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김초하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