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입력 2021-05-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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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연합뉴스)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고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고 밝히며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C군은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고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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