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부산 치과기공사회 고발

입력 2021-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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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수가 정해 병의원과 협상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공사(회원사)들에게 자신이 정한 수가를 사용하도록 한 부산 치과가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대용물로 임플란트 등이 있다.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후 수가를 정한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사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했으며 기공사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ㆍ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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