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1-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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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 속에 5일간 보관하다가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굶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B군이 별거 중이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함께 양육하던 C양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C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라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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