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입력 2021-05-2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잘못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임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임 씨는 “근육 염좌 통증은 통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한 검사장의 경우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58,000
    • -0.32%
    • 이더리움
    • 3,292,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0.39%
    • 리플
    • 1,988
    • +0.25%
    • 솔라나
    • 122,800
    • +0.08%
    • 에이다
    • 357
    • -1.92%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2.03%
    • 체인링크
    • 13,170
    • +0.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