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입력 2021-05-2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잘못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임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임 씨는 “근육 염좌 통증은 통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한 검사장의 경우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HBM 날개 달았다…2분기 영업익 89.4조 ‘역대 최대’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호날두 마지막 도전 끝…스페인, 8강 대진표 합류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09: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0,000
    • +0.38%
    • 이더리움
    • 2,701,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62,000
    • -0.88%
    • 리플
    • 1,719
    • -1.15%
    • 솔라나
    • 123,000
    • +0.16%
    • 에이다
    • 276
    • -3.16%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29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1.82%
    • 체인링크
    • 12,050
    • -0.74%
    • 샌드박스
    • 75.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