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

입력 2021-05-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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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탈퇴했다.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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