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1-05-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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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이 선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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