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입력 2021-05-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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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작,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은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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