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05-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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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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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출신 브로커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총 10억 원을 편취해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로 쓰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씨가 검찰·법원·정관계·금융계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신 씨는 국가나 대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사모사채 자금이 투자되게끔 하는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대금,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씨는 대외적으로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등의 직함을 쓰면서 각종 로비에 펀드자금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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