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입력 2021-05-14 09:53 수정 2021-05-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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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매달 증가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뉴시스)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매달 증가해 총 1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에서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319건, 808건에 달했다.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주택 수백 가구를 보유한 세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HUG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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