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입력 2021-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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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거주 희망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 뒤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4일~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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