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입력 2021-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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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보증금의 98%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7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및 신혼부부는 24일부터 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4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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