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입력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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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해 무고하고 징계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회식했던 식당 주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군대 상관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추행과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술 일부가 바뀌고 사건이 벌어진 뒤 택시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가 김 씨를 부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등의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김 씨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당시 김 씨는 이미 다른 비위 혐의로 수송대 대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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