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입력 2021-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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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5.2%, 이스라엘 95.1% 관세 철폐

한국과 이스라엘이 12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2%,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6년 5월 협상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한 뒤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을 한 것이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했다.

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 기업이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됐다.

특히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장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설립 전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20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게 됐다.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장 63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기술협력 분야에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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