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입력 2021-05-11 11:13 수정 2021-05-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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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시 개정, 11일부터 시행

▲소형돌고래 상괭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소형돌고래 상괭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좌초ㆍ표류 된 고래류는 위판이 금지되고 불법 포획된 고래는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다. 또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고래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 서식(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혼획 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이라며 "일상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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