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재외 제주도민도 할인 혜택 적용

입력 2009-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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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거주 53만 제주출신에 15% 할인

제주항공이 제주도 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주민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제주항공은 5일 "올해부터 15%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주도민 할인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 제주도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실시했지만, 이번 할인혜택 확대로 할인대상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항공은 "재외 제주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3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인적만 기록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옛 호적부상 본적)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하며, 주말(금~일)과 성수기는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이용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까지 제주도민 할인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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