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군 애도

입력 2021-05-08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군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애도를 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선호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져 아래에 깔리게 되면서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 배정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이 씨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31,000
    • +0.27%
    • 이더리움
    • 3,45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7%
    • 리플
    • 2,083
    • +3.17%
    • 솔라나
    • 125,700
    • +1.45%
    • 에이다
    • 368
    • +3.08%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3.04%
    • 체인링크
    • 13,720
    • +1.4%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