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입력 2021-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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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우, '가상자산' 규정하고 금융위 등록ㆍ백서 의무 등 기본조치 마련
野 윤창현, 비트소닉 사태 규탄ㆍ대책 촉구…"금융자산 혹은 커머더티 정의하자"
이용우ㆍ윤창현, 美 '커머더티 해석' 언급하며 사실상 커머더티 취급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인가요,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인가요?”

한 국회 정무위원이 본지에 되물은 물음이다.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심화되면서 정치권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소위 ‘물려있는’ 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는 시급한데, 내년 대선을 앞둬 여야 모두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7일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이 가닥을 못 잡고 있어 마련했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하고, 가상화폐 보관이나 지갑 서비스 업자 또한 금융위에 등록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백서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투자금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지, 실명확인을 하는지, 불공정행위에 제재하는지 등 사실 기본적인 조치”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떠나 그저 방치해버리면 잘못하면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게 재발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서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투자자 돈을 가지고 잠적한 데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통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면 (정부 부처들이) 서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데 가상화폐는 서로 안 하겠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만히 있다가 큰 거로 확산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ㆍ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ㆍ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왼쪽부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ㆍ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ㆍ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여야 정무위원 모두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통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다.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임의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기존 분류인 금융자산과 커머더티 중 하나로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제3의 형태로 모호하게 말하는데, 금융자산으로 볼지 커머더티로 볼지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의만 확실히 되면 이후에는 기존 법들을 적용하면서 원만히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TF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고, 법안도 성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가상화폐가 커머더티로 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해 투트랙 규제를 하면서 상품거래소법상 커머더티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다.

이는 이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지금처럼 말로만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이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품인지를 투자자들이 백서를 통해 알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가상화폐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면 가상화폐의 정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커머더티, 즉 원자재와 같이 취급돼 제도에 편입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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