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입력 2021-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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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후기' 최저가 업체 독식 시스템…쿠팡 "광고비 경쟁 문제 개선한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가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쿠팡의 약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고,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쿠팡 측은 기존 광고비 경쟁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게 하고 상위에 노출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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