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유통사인 쿠팡은 판매 홈페이지에서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콘텐츠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약관 조항 시정은 쿠팡이 운영 중인 '아이템 위너' 제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