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21-04-30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1,000
    • +3.32%
    • 이더리움
    • 3,112,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3.37%
    • 리플
    • 2,102
    • +3.85%
    • 솔라나
    • 131,500
    • +4.2%
    • 에이다
    • 404
    • +4.9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2.04%
    • 체인링크
    • 13,630
    • +3.49%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