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 시범 운영

입력 2021-04-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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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신청해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제도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정보나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비자 발급 등을 통한 검증 없이 들어와 입국대기 시간 증가나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장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 대책으로 K-ETA 제도 도입을 준비했다.

K-ETA는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에 한해 우선 시행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 인적 사항란과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신청 과정에 편의가 제공된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K-ETA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 수수료(1만 원)가 면제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출입국 심사 분야는 이미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K-ETA 시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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