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입력 2021-04-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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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정부 합동으로 진행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약 100조 원 규모를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한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 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20조 원)의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등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또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 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할 예정이다.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 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시행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 해결 방식 상생 협력제도’도 운영한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 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한다.

권칠승 장관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용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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