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 공모

입력 2021-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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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 계획 포함 시 1점 가점

▲경주 수렴항 어촌뉴딜300사업 전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주 수렴항 어촌뉴딜300사업 전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29일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하나다.

해수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50개소를 새롭게 선정한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시‧도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감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부터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내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해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기존에는 1개 지자체에서 2개 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평균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해야 하지만 권역계획의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인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 계획을 포함할 경우 1점 가점해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마을이 직접 발굴,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노력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공동체로의 도약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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