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달 5일부터 예방접종자 자가격리 면제…"대통령 5인 만찬, 사적모임 아냐"

입력 2021-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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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는 휴일효과 종료와 함께 급증…예방접종 본격화에 이상반응 신고도 증가세

▲군 내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 28일 해병대사령부 장병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뉴시스)
▲군 내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 28일 해병대사령부 장병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출국 후 귀국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는 예외를 둔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한다.

‘대통령 5인 만찬’ 논란과 관련해선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국내발생 754명)으로 휴일효과 종료와 함께 8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도 29.9%로 올랐다. 예방접종 인원은 전날보다 17만5794명 접종(1·2차 합산) 늘었으며,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사망 6건 등 412건이 추가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첫 회의에서 소액심의(30만 원) 4건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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