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입력 2021-04-28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 선정 시 벌점을 깎을 수 있다.

피해 구제의 경우 자발적 피해 구제액에서 피해액 총액을 나눈 비율과 그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사건별로 정한다. 단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관련 집행 기준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누계 벌점이 5점이 넘는 기업을 선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이 확보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제도 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 규슈 7.1 강진에 국내 지진 흔들림 신고 760건…"피해 없어"
  • 코스피, 외국인 ‘팔자’ 속 6000 겨우 사수…‘22만 전자’·‘155만 닉스’ 급락
  • '파판14'에서 익숙한 향기가?…'한컴타자연습' 소환 [해시태그]
  •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 단독 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
  • 日,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 예비판정…내년 대일 철강 수출 ‘빨간불’
  • '강영현' 마주한 영케이⋯'솔직함'은 어떻게 경쟁력이 됐나 [엔터로그]
  • 폭염에도 정시출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48,000
    • -2.03%
    • 이더리움
    • 2,789,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9,900
    • -1.37%
    • 리플
    • 1,541
    • -3.14%
    • 솔라나
    • 107,800
    • -2.62%
    • 에이다
    • 231
    • -0.43%
    • 트론
    • 471
    • -1.26%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50
    • -4.51%
    • 체인링크
    • 12,170
    • -3.26%
    • 샌드박스
    • 62.13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