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입력 2021-04-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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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박 씨를 구속하고 땅 매입에 관여한 혐의로 박 씨 부인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통해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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