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로 30억 차익 저축은행…법원 “대표 문책경고 정당”

입력 2021-04-26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4-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부동산 개발 업무로 약 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 저축은행 대표이사 B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조치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A 저축은행이 2006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 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분양 및 매각한 후 30억5900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A 저축은행에 B 씨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해당 토지는 모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사 유출 등 재해가 발생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감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운영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3건이나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제재 사유와 여러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은행의 비위 의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오히려 해임 권고(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2,000
    • -0.55%
    • 이더리움
    • 5,056,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902,000
    • +10.2%
    • 리플
    • 896
    • +1.47%
    • 솔라나
    • 264,200
    • +0.23%
    • 에이다
    • 928
    • +0.11%
    • 이오스
    • 1,596
    • +5.35%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206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43,700
    • +7.72%
    • 체인링크
    • 27,010
    • -3.12%
    • 샌드박스
    • 1,008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