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완화 시사…"종부세 부담이고 양도세 줄여야"

입력 2021-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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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집 있지만 소득 없는 사람에 큰 부담…양도세도 올리니 출구 없어"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줄여 시장 활성화가 조세정책 기본"
"실수요자들에 LTV 완화해 내 집 가질 사다리 놔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주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건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 하는 출구가 없어졌다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세로는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있다. 현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에 송 의원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과세 시점을 조정해 곤란한 경우를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앞서 주장했던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 LTV를 완화시켜 자기 집을 가질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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