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발간…'독도영유권' 주장 반복 전망

입력 2021-04-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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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각의 보고…산케이신문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는 유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하는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백서)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이달 2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 판 외교청서에는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외교청서가 공개된 날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로 표기됐다. 지난해 5월 발간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한 바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을 다수 담겼다. 동·남중국해에서 활발해진 중국의 군사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심각한 우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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