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저하’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나올까

입력 2021-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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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T 초고속인터넷 매출액 2조…산정 시 1% 가능성↑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 인터넷 품질 문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징금 부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면 KT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금까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통신 3사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통신사 과징금 부과 사례는 대부분 이동통신사업(MNO)에 국한해 있었다. 이 때문에 유튜버 ‘잇섭’이 제기해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및 요금제 문제가 첫 과징금 부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달 22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조사하겠다”며 “KT를 선조사한 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는 KT 924만 명, SK브로드밴드 649만 명, LG유플러스 457만 명이다.

방통위는 일단 문제가 된 KT 10기가(GB) 인터넷 상품 고객부터 우선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대 속도 10기가, 5기가, 2.5기가 상품으로 나뉘며 KT의 경우 이용자는 9000여 명이다. 방통위는 이 9000여 명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나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사실 조사로 전환된다.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KT는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논란이 확산하자 9000여 명을 자체 전수조사했다. 24명의 고객 설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고,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아니어서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로까지 이어지면 그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을 말하긴 이른 시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3% 이내 부과인데 하위 규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매출액은 2조 원으로 1%는 200억 원이다.

다만, KT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조사해 잘못을 시정한 부분은 과징금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한 부분이 산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 명확해지면 과징금 부과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가 KT의 과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KT의 과실을 방통위가 금지 행위로 판단, 해석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10기가 상품 이용자에 한해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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