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입력 2021-04-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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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력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3월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A(61) 씨가 잡혀 왔다. A 씨는 나흘 전 광주 북구 한 상점에서 업주에게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1월부터 10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A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A 씨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었다.

A 씨처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폭력배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법을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주최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방지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발의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조경태·김기현·권영세 의원은 물론 오영환·전혜숙·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 개정 배경은 그동안 주취자 범죄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청의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살인·강도·방화·강간 등)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2018년 30%, 2019년 29.3%에 달했다. 이에 더해 A 씨 사건처럼 일반 시민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은데도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치료 명령 등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봐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돼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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