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입력 2021-04-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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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9) 씨가 지난달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9) 씨가 지난달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 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소 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당시까지 석 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인 까닭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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