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입력 2021-04-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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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선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건의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내달 초까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직원이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가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지와 CEO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다. 일각에서는 제재안이 정례회의에 앞선 안건 검토 소위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상 증권사의 반발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사 3곳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을 건의했다. 증권사 임원에도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ㆍ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ㆍ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을 건의했다.

이들 증권사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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