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입력 2021-04-19 10:00 수정 2021-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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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6년 제한 골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준비
임기 제한 시도에…민간 금융사 경영 자율성 침해 반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금융 산업은 디지털 경쟁, 혁신 경쟁으로 분초를 다투는데 금융지주 회장의 초장기 연임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은 우리 금융의 오랜 병폐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다. 제왕적 지주 회장에 대해 임기로 제동을 거는 첫 시도였지만 업계에선 민간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개정안을 보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 산업은 변화에 대응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해당 은행 이사회는) 유령 계좌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외부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갑론을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기를 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CEO에 대해 책임을 묻기 보다 두둔해왔다. 김 의원이 지주 회장 임기 제한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CEO 연임을 제한하면 이사회와 유착 관계를 단절해 이사회가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CEO의 연임은 그 사람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반박에 김 의원은 “연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영을 잘하고 있는 CEO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주는 은행과 경영 모델이 차별화돼 있지 않아 총자산수익률, 수신증가율 등을 CEO의 능력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하에서의 조직 미래 비전 제시, 조직 혁신 역량, 적격성 심사 등 질적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독 당국의 역할도 제시했다.그는 “감독 당국 및 시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지주ㆍ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핸드북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제왕적 회장을 막을) 방안”이라며 “감독 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과도한 개입이라고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감독 당국, 금융회사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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