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재원 마련에 관심

입력 2021-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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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2조 원 넘을 듯…상속세만 12조 원 추정

▲고(故)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 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지분만 11조 원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최근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일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부 규모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조~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건희 회장 소유 미술품은 국보급 문화재와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000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유족들이 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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