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 개 제조ㆍ유통업자 적발"

입력 2021-04-14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 제품 사진 (사진제공=식약처)
▲위반 제품 사진 (사진제공=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ㆍ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B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 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B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89,000
    • +0.98%
    • 이더리움
    • 3,314,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1.79%
    • 리플
    • 1,797
    • +2.57%
    • 솔라나
    • 135,300
    • +1.73%
    • 에이다
    • 268
    • +0%
    • 트론
    • 462
    • +1.76%
    • 스텔라루멘
    • 249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1.55%
    • 체인링크
    • 15,100
    • +0.33%
    • 샌드박스
    • 46.64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