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 경영권 분쟁 소송서 잇따라 승소 '희색'

입력 2008-1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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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는 판결에 고무된 분위기다.

24일 루보 관계자는“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달 26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달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김응태씨는 지난 6월 10일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 경영진측에서는 김응태씨가 소수주주권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루보 관계자에 따르면“올 4월 10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김응태씨는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주명부상 김응태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극히 소수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일시적으로 소수주주권자의 자격을 갖춘 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일부 소수주주권자의 권리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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