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4-1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4-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2015년 A 씨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경찰청장이 기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소급 적용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처분이 소급해 이뤄졌더라도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공무 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기소일자를 소급해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9,000
    • -2.29%
    • 이더리움
    • 2,511,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294,300
    • -0.2%
    • 리플
    • 1,668
    • -1.94%
    • 솔라나
    • 104,900
    • -3.32%
    • 에이다
    • 231
    • -3.75%
    • 트론
    • 497
    • -1%
    • 스텔라루멘
    • 291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10
    • -4.68%
    • 체인링크
    • 11,470
    • -3.61%
    • 샌드박스
    • 78.9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