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4-1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4-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2015년 A 씨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경찰청장이 기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소급 적용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처분이 소급해 이뤄졌더라도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공무 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기소일자를 소급해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10,000
    • +8.35%
    • 이더리움
    • 3,250,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320,800
    • +9.86%
    • 리플
    • 1,804
    • +18.37%
    • 솔라나
    • 124,900
    • +6.66%
    • 에이다
    • 287
    • +12.99%
    • 트론
    • 466
    • +1.3%
    • 스텔라루멘
    • 257
    • +1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01%
    • 체인링크
    • 15,050
    • +4.66%
    • 샌드박스
    • 61.35
    • +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