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입력 2021-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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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주목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왼쪽)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왼쪽)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문이 2주일 후에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 기일을 이달 21일로 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사관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30일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 경영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평소 신념과 다른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구 사유를 밝혔다.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내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차녀 조희원씨도 최근 참가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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