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입력 2021-04-08 17:37 수정 2021-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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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첫 출근에 나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의 행정력 권한이 그만큼 크고 말 한 마디의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공약한 대로 '35층 룰'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35층 층고 제한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서울시가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박 전 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조례 변경 없이 새 시장이 어렵지 않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개념이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9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뒤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더 강화됐다. 과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여의도·용산 개발과 관련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시장 권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자체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별 기부채납과 용적률(층고), 가구 수,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허가와 착공 등이 진행되긴 어려운 이유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반면 오 시장이 내건 공약 중에는 서울시장 재량 밖의 것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중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시·도시자 권한이 앞으로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2차 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오 시장의 권한이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민간 사업은 중앙 정부의 협조가, 공공사업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엇박자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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